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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내년초 처리 청신호… '부동산 3법'은 빅딜 가능성

■ 여야 2+2회담<br>부동산법 29일 최대한 처리… 檢 수사 미흡땐 방산 국조도<br>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15~16일 본회의서 현안질의

새누리당의 김영우(왼쪽부터) 대변인,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유기홍 대변인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에 합의함으로써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중 4대강사업은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계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에 대해 여야가 29일 최대한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법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현재 임금피크제(50대 후반부터 임금을 삭감하며 65세로 정년연장) 등을 고리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물론 여당의 재정중립적 임금피크제(60세까지 지급할 돈을 65세까지 나눠 지급) 방식과 야당의 연금 상·하한제(예를 들어 30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해 고액연금 제한), 연금개혁법의 처리시기(여당은 1~2월, 야당은 4월 또는 6월)를 놓고 이견이 만만치 않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기자와 만나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해 노조도 참여함으로써 야당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자방 국조 중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자원외교에 대해 국회 차원의 메스가 가해진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연내 구성되기 때문이다.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에서 국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4대강사업 국조에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은 친이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전현 정권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친이계 의원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법 빅딜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3법을 모두 반대하면서도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3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의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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