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민정수석실이 20일 송 전 수석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출국일인 지난 20일 돌연 사표를 제출해 당일 사표가 수리됐다. 송 전 수석의 사퇴는 6월12일 임명된 지 3개월 만으로 현 정부 들어 수석비서관 중 최단기간에 물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송 전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송 전 수석이 임명되기 전인 6월9일부터 서초경찰서가 송 전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시절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다시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6월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당일에 입력하지 않아 9월16일부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며 "송 전 수석 역시 6월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낸 자기검증질문서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수사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 전 수석의 사퇴 후 사흘이 지나서야 해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유무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다"며 "이제 어느 정도 진상이 드러났다고 판단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거짓 해명을 한 이유와 송 전 수석 관련 수사기록 전산조회가 9월16일부터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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