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고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은 허위이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며 2009년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박씨는 "검찰의 불법구금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홍 판사는 "박씨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기소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법이'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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