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거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경과, 결과, 양형 조건 등을 검토할 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시신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준 행위는 A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30년, B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내 및 그 가족이 A씨를 협박해왔던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22년과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