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인 살해 전 대학교수 대법,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모 대학 전 교수 A(54)씨와 A씨의 내연녀인 B(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거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경과, 결과, 양형 조건 등을 검토할 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시신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준 행위는 A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30년, B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내 및 그 가족이 A씨를 협박해왔던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22년과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