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1~5월 186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한 이모(42)씨를 적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은행입니다 연 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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