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대출광고 186만건 발송 40대 적발

대출을 책임져 준다며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40대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1~5월 186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한 이모(42)씨를 적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은행입니다 연 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로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