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급규모는 기본급 기준 4억3,000만원이다.
도는 지난 5월 19~26일까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기본급은 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 시중노임단가 6만4,150원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5만6,288원, 시급으로는 7,036원, 월 급여로는 147만524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12개 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기본급 기준 월 미달지급액은 최소 1만4,000원에서 24만8,000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도는 7월 3일까지 보호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지난 1월부터 적용해 7월 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의료원의 경우 임금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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