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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토지 소유권 40년만에 정부서 서울시로

3,300억대 시유재산·국유재산 이달중 맞교환

세종문화회관의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완전 이전된다. 세종문화회관 건물은 시 소유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국가 소유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태로 40년 동안 유지돼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3,300억원대 규모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맞교환하는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한다. 시는 이번 맞교환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토지와 시 관리 공원 내 국유지 등을 돌려받고 대신 시 소유로 돼 있는 경찰서와 치안센터(파출소) 건물 등을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맞교환하는 대상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맞교환 대상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토지다.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 토지는 총 2만1,000㎡인데 이중 절반이 조금 안 되는 8,400㎡가 정부 소유로 돼 있었다. 지난 1974년 서울시에 의해 세종문화회관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시가 점유한 토지에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가 넘겨받으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일치돼 이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실질적으로 점유는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이 정부로 되어 있어 점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하는데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점유와 소유권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 맞교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전받는 토지에는 4만여㎡ 규모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도 포함돼 있다.



대신 서울시는 시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경찰서와 치안센터(파출소) 건물, 국가관리 공원 내 시유지 등 3,300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서울시는 2010년 정부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상호 점유재산 현황조사와 교환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초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9월 감정평가와 토지분할을 마무리한 뒤 최종 교환 계약체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토지분할 등 세부적인 정리작업을 하느라 좀 늦어졌다"며 "이달 말까지는 교환 계약체결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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