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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증설 ‘첨단업종’ 품목 142개로 축소

자동차용 섀시모듈 등 9개 추가, 이동통신 단말기 등 25개 제외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업종’에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와 자동차용 섀시모듈 등 9개 품목이 추가되고 이동통신 시스템ㆍ단말기 등 25개 품목이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ㆍ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ㆍ142개 품목으로 축소해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으며 대도시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혜택을 본다.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의약품)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토너 바인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고품질 잉곳(일정 모양으로 성형한 주물 덩어리로 실리콘 잉곳은 태양전지, 사파이어 잉곳은 LED의 핵심소재)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 시스템ㆍ나노 여과막ㆍ가압식 막여과 정수 처리설비 등 액체 여과 시스템 ▦자동차용 섀시 모듈 등이다. 반면 ▦광케이블 ▦컴퓨터 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ㆍ가스 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시스템ㆍ단말기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생물농약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고속용융 도금강판 ▦네트워크 로봇 등 25개 품목은 제외됐다. 지경부는 “기업 측의 요청을 바탕으로 첨단성을 갖춘 품목 중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있고 수도권 내 증설이나 자연녹지 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추가하고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품목 중에서도 적용 범위가 모호한 10개 품목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첨단업종 개편안은 지난 3월 초 처음 입법 예고됐지만 구미, 김천 등 비수도권의 반발 때문에 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규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첨단업종 및 품목 개수가 축소되고 추가되는 품목도 변경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추진하는 500억 원 규모의 화성 자동차 섀시모듈 공장 증설과 프렉스코리아가 추진하는 1,100억원 규모의 용인 초고순도 질소가스 설비 증설 계획은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3월 입법 예고 당시 추가 업종에 포함됐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은 제외돼 KCC의 태양전지용 유리 설비 등의 증설 계획은 허용할 수 없게 됐다.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KCC의 1조2,000억 원 투자 계획은 ‘증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실상 ‘신설’이고, 이 품목은 지방에 설비를 건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 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첨단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하되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첨단성(연구개발 투자 비율 등) 기준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검토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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