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개인ㆍ기업의 연대보증 문제는 대부분 정책적 해결점에 다다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신ㆍ기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서 받던 연대보증 범위를 좁힐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동대표 겸 경영자나 비공식적 동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표자(바지사장)를 내세워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연대보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법인사업자도 직함이나 지분율 같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동일관계기업)에서 받던 연대보증도 없어진다. 부도기업을 인수한 사람에게 신ㆍ기보가 회생지원보증을 해줄 경우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사라진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ㆍ기보는 은행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나 동일관계기업에도 연대보증을 허용해와 이를 개선하게 됐다"며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축소로 공식적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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