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 서울대' 운영 규정 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 구성, 임기 등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서울대 교수 중 총장이 임명)으로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법인설립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3명)은 총장이 서울대 교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인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 최초 이사ㆍ감사 선임 및 승인신청, 설립 등기 등 법인설립준비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