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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연기·웅변·바둑학원 취업 못한다

성폭력 벌금형ㆍ몰래카메라 신상공개 대상 포함

앞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와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된다.

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된 성추행범도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만 규정돼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기와 웅변, 바둑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취업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이동ㆍ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관리 방안도 확대된다. 신상공개 대상을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성범죄자가 멋대로 진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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