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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경내서 나온 유물… 법원 "월정사 소유가 명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월정사는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3월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 처리하려다 발굴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이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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