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5월23일] 교육세 징수법안 확정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 교육부를 없애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하는 꼴로 봐서는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방ㆍ납세ㆍ교육ㆍ근로의 의무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도 미 제국주의의 용병인 국군에 입대하지 않으려고 손가락 잘라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판에 교육부 정신 차리라고 교육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1981년 5월23일 교육세 징수법안이 확정됐다.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사실 1958년에 제정됐다 1961년 폐지된다. 1981년에 재제정 된 교육세법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된다. 그리고 1986년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됐으며 다시 1990년 개정으로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됐다. 현행 교육세는 부가세 형식으로 교통세 자동차세 주세 등 모두 11개 세목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교육세를 걷어온 명분과 목적은 학교시설ㆍ교원처우 개선,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재원 확보에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교육세가 당초 5년 시한에서 이후 수차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영구세로 되고 또 세목이 계속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이런 잠재적 기대에 있다. 우리 자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하는 세금인데 술값이나 담뱃값어디에든 붙어 좀 늘어난들 어떠랴 하는 국민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연 교육세가 그 목적과 규모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는 미지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