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이 한화생명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삼환기업이 2005년 1,000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삼환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한화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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