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직주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택지 허용용도를 다양화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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