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본격화


내년부터 서울의 약 1.5배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도로와 공원 예정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郡)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넘게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를 의미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기준 931㎢로 서울 면적의 약 1.54배에 이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은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 집행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된다. 집행 가능한 시설의 경우 △1단계 1~3년차 △2-1단계 4~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총 세 단계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될 계획이다. 반면 해제시설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각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2013년 기준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단위:조원)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적 474.8㎢ 931.1㎢

집행소요액 61.6 139.2

<자료=국토교통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