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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의무절감률 최대 40%로

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최대 4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감률을 오는 2017년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전용 60㎡ 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을 30%에서 40%로 높여야 한다. 또 60㎡ 이하 주택의 경우 25%에서 30%로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창호 기밀성능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고 보일러 효율도 1등급 콘덴싱보일러 수준인 91%로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 절감을 평가할 때는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일사량까지 반영해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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