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장관과 차관이 주재하는 부처 간 주요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건수 대비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연다는 원칙에 따라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실적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59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중 44개 기관 간에는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돼 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1월까지 모든 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자체 영상회의 운영시스템을 묶어주는 공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정기국회에 원격지 행정기관 간 회의 때 영상회의 개최를 우선해 고려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들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안 됐을 때만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47개 중앙행정기관 영상회의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로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숍’을 열고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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