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볼 때 이 전 의원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았는데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이 전 의원은)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없던 호랑이도 나타난다’는 고사처럼 관계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면서 “상당한 정치경력이 있는 이 전 의원이 국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