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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완화

전용주거지→일반주거지 수준으로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이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이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dB∼낮 50dB)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B∼ 낮 55dB)으로 조정된다. 녹지지역은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인데도 전용주거지역과 같은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꾸준히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소음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공장의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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