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장관 직속으로 있는 에너지자원ㆍ기후변화ㆍ평가담당ㆍ국제안보 등 4개 분야의 대사실은 2차관 소속으로 변경, 대사실에 대한 통제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번 개편은 장관이 직접 대사의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사들이 과도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바꿔 대사도 관련 국(局)과 긴밀히 협의하고 감시 받는 가운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014년 7월 10일까지를 시한으로 통상교섭본부 내에 동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기획단을 설치했다. 기획단은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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