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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대부금액 5% 이내 제한

국무회의 통과<br>해킹 따른 소비자 손해 금융회사가 배상

앞으로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해킹 당한 금융회사는 소비자 손해 발생시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ㆍ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다. 또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주어지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이 밖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중위 이상의 단기ㆍ장기 복무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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