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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입력2004-05-24 17:51:15
수정
2004.05.24 17:51:15
28일부터… 의왕등 9곳은 투기지역 검토대상에
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28일부터… 의왕등 9곳은 투기지역 검토대상에
가격 추가하락 불가피할 듯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 등 9개 지역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용산구와 과천시의 지난 4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3개월 전보다 각각 4.9%와 3.6%씩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ㆍ과천에서 28일 이후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맺는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28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달 11일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제의 적용을 받는다.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세부담이 3~5배 가량 늘게 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또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추가 주택투기지역(후보지 경기도 의왕시, 대전시 중구, 울산시 남구) 및 토지투기지역(후보지 경기도 오산ㆍ광명ㆍ광주ㆍ여주ㆍ의왕ㆍ이천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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