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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신한사태' 경영진 공백 최소화해야
입력2010-10-08 17:10:25
수정
2010.10.08 17:10:25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 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진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신상훈 사장이 9월14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데다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재일교포 주주의 기탁금 수수 및 처리 문제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여기에 라 회장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진 3명 모두 손발이 묶이는 결과가 된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촉발된 '신한사태'는 자칫 경영진 3명의 동반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부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 고소'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커진 셈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도은행으로서 분란을 일으켜 정부로부터 '괘씸죄'를 산 측면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라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원의 차명계좌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혀 정확한 사실은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나 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최고경영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 책임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1982년 창립 이후 성공을 거듭해온 신한은행으로서는 최대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로 신한은행과 주주 그리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태를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해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사태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분구조상 재일교포와 외국계 은행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자칫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관치금융도 막아야 하지만 은행 경영이 일부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신한금융의 경영진 공백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수습될 수 있도록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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