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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

대표·담당임원·회계사 등 연대책임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


Q. 평소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김 모 사장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A사가 2014년 3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이에 참가해 지분 비율에 따른 주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최근 A사가 2013년 회계결산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바꾸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A사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등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사 주가는 급락했다. 김 사장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됐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김 사장은 민법에 따라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사 등 관련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여부,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액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모두 김사장이 입증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김사장이 이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이다.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사용된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A사 대표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고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김사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 사장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자본시장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허위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관련된 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회계사, 유사증자 주관사 등을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A사 대표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주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429조 제1항), 허위기재를 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444조 제13호).

특히 기업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면 엄격한 민사·형사·행정책임을 부담하게 되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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