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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에 손배소 또 패소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며 소비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은 물론 엄정한 환수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소비자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개별 의약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한 개인의 손해는 얼마인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박모씨 등 5명이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 3곳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피고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원고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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