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8일간 병원에 입원한 산모 김모씨는 210만여원의 진료비 명세서를 받았다. 김씨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만도 72만9,000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궁유착방지제, 특수반창고, 각종 영양제와 빈혈제 주사 등의 진료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김씨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 33만원을 포함한 148만원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7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맹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부속기 수술 등 수술빈도가 높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진료기관을 시작으로 적용되며 내년 7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은 질병진단과 시술방법,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정해진 총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병원 측 역시 포괄수가제하에서 정해지는 진료비가 실제 의료행위에 비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포괄수가의 적정 수준이나 향후 진료비 상승시 조정기제 마련, 환자 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임산부에게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급되던 임신ㆍ출산 진료비 40만원을 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고운맘카드 사용처 역시 전국 44개소 조산원으로 확대된다. 쌍둥이ㆍ세쌍둥이 등을 임신한 다태아 산모에게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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