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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기·주유소 임대 등 사업 미끼 투자금 끌어모은 사기단 재판行

스팀기·주유소 임대 등 사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가 회장을 맡은 해담에프씨의 부회장 이 모(58)씨와 전 대표 권 모(57)씨, 현 대표 임 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한 김 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모으기로 하고 이 씨, 권 씨 등과 2013년 6월 해담에프씨를 세웠다. 이후 이들은 “돈을 투자하면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돌려주겠다”며 매직 스팀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27명으로부터 3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새로 임 씨를 끌어들여 주유소 임대사업을 하는 체하며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7명에게 4억6,000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임 씨를 “석유창고를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행주산성에 큰 저장탱크가 있는데 현금을 주면 기름을 싸게 사들여 저장해놨다가 주유소를 운영하면 기름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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