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일명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법정허락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저작권 등록부와 위탁관리업자 권리정보목록에서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조회하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이를 ‘개인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마친 저작물은 이용자의 별도 노력 없이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부는 “간소화된 법정허락절차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에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해 권리자 보호에 보탬이 된다”며 “동시에 ‘고아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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