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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알고도 운행하면 처벌
입력2008-04-20 18:30:20
수정
2008.04.20 18:30:20
국토해양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면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세ㆍ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아 말소등록 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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