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미련, 11월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도촉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늘어난 용적률의 30~75%, 그외 지역은 20~7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0~50%, 그외 지역은 50% 이하로 낮췄다. 단 구체적인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뉴타운 내 재건축사업 역시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짓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의 경우 상한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토계획법(30~50%)보다 낮은 10~30%, 그외 지역은 0~3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하되 이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져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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