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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해지 요청땐 7일내 처리해야
입력2009-08-24 17:38:26
수정
2009.08.24 17:38:26
방통위,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7일 안에 해지 처리해야 한다. 또 1,300여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이용요금 지불방식이 내년부터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사업자들이 올해 안에 이에 맞춰 약관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등이 전화로만 해지신청을 받고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민원이 잇따라 가입자 요청시 유료방송 사업자는 7일 안에 해지 처리하고 해지신청 방법도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ㆍ임의가입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만 가입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ㆍ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할 때도 7일 전에 유료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와 단체계약을 할 때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청자와 가입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물 수 있고 2~3년 이상 가입 계약시 첫 해에 서비스하는 채널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서명 또는 녹취) 받아야 한다. 채널ㆍ패키지 변경, 요금인상이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변경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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