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에 ▦전면파업 ▦부분 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측이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1회(일)당 200만~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광주공장이, 7시 곡성공장이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회사 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제2노조원(700명 추산)과 감독자, 일반 직원 등을 동원해 일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 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을 주장하고 위로금 형태의 일시금(5월 상여금 기준 150%)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 공장 설비투자 등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전면파업에 따른 회사 입장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년 워크아웃 졸업이 기대됐으나 노조의 파업으로 이제는 워크아웃 중단과 법정관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를 시사했다.
한편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근무조별 부분파업이 한 달여 지속되면서 120만개에 달하는 생산차질로 1,000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전면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7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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