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각 신청 대상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동, 태평3동, 수진1동과 중원구 중앙동, 상대원3동 지역의 나대지,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특히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6월경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5만8,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77%인 12만19,00면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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