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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주택 매입해 주차장 조성…73억원 투입

성남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73억원을 들여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각 신청 대상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동, 태평3동, 수진1동과 중원구 중앙동, 상대원3동 지역의 나대지,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특히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6월경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5만8,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77%인 12만19,00면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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