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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부부 이혼하려면 양육상담 의무화

다음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양육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간 법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자녀양육상담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혼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상담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협의이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녀양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지침은 또 이혼 외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녀양육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을 받도록 내부지침을 정함에 따라 자녀양육상담을 사실상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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