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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안하면 과태료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cm×10cm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cm×5cm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여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 1차 불이행 시 100만 원, 2차 불이행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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