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부동산 없어도 특허·채권 담보로 대출 가능
입력2009-07-03 21:01:27
수정
2009.07.03 21:01:27
이르면 2011년부터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부동산 외에 특허나 실용신안ㆍ채권ㆍ원자재ㆍ재고자산 등을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동산이나 채권ㆍ지적재산권에 담보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ㆍ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현재 보유한 ‘다수’의 동산ㆍ채권은 물론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동산ㆍ채권도 담보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등기절차를 마련했다. 동산ㆍ채권 등기에 관한 제반사항은 부동산과 같이 법원이 관리한다.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이 관장하는 등록원부에 담보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담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동산과 채권의 경우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에 한해서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보장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제기간이 지나면 담보권자가 경매 외에 동산ㆍ채권을 직접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방법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경매를 통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동산 담보등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는 2011년께부터 이 법안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