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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강화한다

환경부, 올해부터 적용

앞으로 우리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능선 축인 백두대간ㆍ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때 '백두대간ㆍ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백두대간ㆍ정맥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이동로로 활용되는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시행 때 환경평가 지침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백두대간ㆍ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백두대간의 핵심구역(16만9,950㏊)과 완충구역(9만3,477㏊)은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에서 좌우 각각 150~300m 떨어진 지역 중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곳이다.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광산 개발 등과 같은 면적 사업과 송전탑, 통신탑, 풍력발전 시설 등 점적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핵심 및 완충구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면적ㆍ점적사업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더라도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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