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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재정개혁·민생입법에 힘 쏟을 것"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우선처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60세 정년∙고교 의무교육 등 우선 처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과 민생 입법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당은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60세 정년과 고교 교육 의무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내달 재보선이 예정돼 있고 여당 원내지도부는 5월 교체 예정이어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 앞으로 한 두 달은 전력을 다해 국회쇄신과 예산재정개혁,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새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아래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 라며“지난해 총선 공약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26건 정도가 아직 처리 안됐고, 대선 관련된 입법사항이 68개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안을 204개로 분류해놓고 있다. 68건이 이날까지 발의됐으며, 나머지 100여건을 연내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월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안만 처리키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내달 국회에서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법안과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 연장과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안들도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야당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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