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 절차가 허술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터라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각 자치구(구청)에 관내 아파트나 기숙사·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성범죄 이력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대상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자리한 4,093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모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는 17일부터 2주간 지역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1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확인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성범죄자 수(실제 거주지 기준)는 627명으로 중랑구(43명), 구로구·은평구(3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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