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철거시와 준공시 두 번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택 철거시 또는 준공시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개발 후 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때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월세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6구역, 옥수 13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순위는 해당 구역 세입자(제1순위), 해당 구역 분양신청 포기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등의 순이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입주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보다 강한 주거보호 필요성이 있는 계층으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조례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 비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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