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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싼타페 사진 유출 알고 보니 내부 소행

경찰, 현대차 직원 입건

자동차 업체 내부직원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차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일명 '스파이샷'을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현대자동차가 이달 중순 출시할 신형 싼타페의 외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및 부정취득)로 현대차 직원 박모(29)씨와 박씨의 사촌인 현역 군인 손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싼타페의 사내품평회에 참석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외부디자인을 몰래 찍은 다음 이를 자신의 사촌형인 손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사진을 올해 1월쯤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구정맞이 특종입수 신형 싼타페'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현대차는 이번 스파이샷 유출로 약 200억원의 유무형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스파이샷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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