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들은 약 한 달 전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 인가는 이들 로펌 3곳이 처음이다.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계 최대 법무법인으로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롭스 앤 그레이도 세계 30위권에 드는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로펌들은 지난해 7월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앞다퉈 국내 진출을 시도했으며 현재 총 8곳이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다.
또 미국 로펌 7곳과 영국 로펌 2곳이 외국법 자문사 자격심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로 외국법 자문사들이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 7월 2차 법률시장 개방(한ㆍEU FTA 기준, 한미 FTA는 2014년 3월)이 시작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며,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는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도 맡을 수 있는 3단계로 사실상 완전 개방이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