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