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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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