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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독물 지정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유독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 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위해 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라며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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