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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 청구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로부터 반납 받기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납부 받았던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돌려주고 용산철도기지창 부지의 39%를 회수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으로 나머지 토지(21만7,583㎡)를 받을 계획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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