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해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납부 받았던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돌려주고 용산철도기지창 부지의 39%를 회수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으로 나머지 토지(21만7,583㎡)를 받을 계획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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