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이하 가구 만 3~5세 유치원비 전액 지원
입력2011-01-30 11:34:50
수정
2011.01.30 11:34:50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ㆍ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원(만 3세)~17만7,000원(만 4~5세)이다. 지난해 단가보다 2,000~6,000원 인상됐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ㆍ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