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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각법제국장관 입원…집단자위권 일정 차질 가능성

헌법해석 변경 담당…“상반기내 행사용인 계획에 영향줄 수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전격 발탁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이 입원했다고 일본 정부가 2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은 고마쓰 장관이 몸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를 위해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은 약 1개월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신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이 이날부로 장관 직무 대리를 맡게 됐다고 가토 부장관은 소개했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의 주무 장관이다.

고마쓰 장관의 와병은 이날부터 6월22일까지 계속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영항을 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발령시켜온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 프랑스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고마쓰 씨를 발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24일 의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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