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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수펌프장 전력요금 개선 건의서 제출

경기도는 14일 배수펌프장의 합리적인 전력요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국민안전처 및 한국전력에 전력요금 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 기준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은 검침당월을 포함해 12월, 1월, 2월, 7월, 8월, 9월분 중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았던 최대수요전력점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집중호우 및 수해 등 재난·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최대수요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7,8,9월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기본요금이 적용되어 막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하게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 정수장의 경우 배수펌프장과 동 계약기간중 677만4,334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6억7,555만4,070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김포시 운양 배수펌프장은 58만6,200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5억4,035만5,412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각 1KWh 당 단가를 계산하면 김포시 정수장은 100원을 내는 반면, 배수펌프장은 922원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수장이 배수펌프장보다 10배의 전력을 더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 부과기준에 의해 배수펌프장이 정수장보다 9배가 높은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대수요전력점을 일년 내내 적용하는 현행 요금 기준을 최대수요전력이 발생하는 당월에 대해서만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공·공익적 목적을 지닌 배수펌프장의 경우, 영리 목적 사용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도내 21개 시군 배수펌프장 136개소의 전력요금이 연간 약 7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재해방지 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로 본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예산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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