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사실상 배심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법적 평가는 재판부를 기속(羈束 : 얽어매어 묶음)할 수 없고, 양형 부분에 한해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즉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 몫이고,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평결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실제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죄의 최저 양형기준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률 부분에 한해 최대한 판결에 반영함이 상당하다”고 밝혀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선고유예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이로 인해 피고인을 처벌하지는 아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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